감배포스팅

부모 절연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미사 misa 2023. 7. 28. 15:29
728x90

 

 

 

부모와 절연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생각이며, 또한 이 연을 끊어내는 행위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부양이라는 단어만 검색했을 뿐인데 자극적인 기사들의 제목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느다며 비난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상적인 가정의 역할을 하고, 사랑으로 키웠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나서서 부모와 절연을 하겠다고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고 안타까운가요. 부모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첫 인간관계이자 아이의 첫 안식처인데, 이 안식처를 봉쇄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하죠. 사랑하는 존재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드는지는 겪어본 분들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모와의 절연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 물리적인 아동폭력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형사 처벌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기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주소를 열어볼 수 없게 동사무소에서 설정이 가능하나 학대, 방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부양의무자가 되어있기에 더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부양료소송 청구를 당할 수 있는데요. 원하지 않는 공방으로 지치게 되어있습니다. 이 나라에 계속 살면서 나라에서 정해둔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부양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양료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를 조사해보면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양의무자라는 의무에서 종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답답하기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의무가 맞습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를 부양해야할까요 ? 그럼 자식이 부모를 평가하여 부양의 여부를 판단 할 수 는 없는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 기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심의회가 있어 심의를 거친 후에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부양의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이주자가 되어야만 관계를 정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그저 낳았다. 그러니 해당된다. 로 국한해두어 본인의 미래를 설계해야하는 시기의 젊은 세대들에게 떠 넘기는 정책을 펼치게 될 시 국내에 있는 많은 젊은 층이 해외 이주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더 힘든 암흑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