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족관계단절 3

가족관계단절 / 가족관계 법적으로 완벽하게 끊어내는 법 (가족관계증명서에 내 이름 제거하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가족관계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단절을 위해 상황에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의 경우 부양의무포기서 등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해결하시면되고, 접근금지 신청 등은 연락해서 제제하면 됩니다. 그외에 유일하게 변경이 되는 법은 [국적상실] 혹은 [사망] 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적을 변경하는 법입니다. 친부모의 경우 한국 국적 유지 - 한국 거주 중이라면 주민등록초본 열람을 통해 어디로 이사를 가던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부모가 인지능력판단 장애등을 앓고 있다면 현재 보호 중인 다른 가족이 대리로 확인이 가능하니 연락단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등 법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면 열..

감배포스팅 2024.04.17

의료수급자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사유서 작성하는 법과 심의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사유서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유서입니다. 이를 작성해야 완전한 가족관계 단절로 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계속해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양 능력이 있는 직계가족 (혈연) 이 파악되어 실제 수급권자와 왕래를 하는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조사도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로 부양의무자가 작성을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방법 > 사유서..

감배포스팅 2023.09.26

의료수급자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사유서 작성하는 법과 심의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사유서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유서입니다. 이를 작성해야 완전한 가족관계 단절로 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계속해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양 능력이 있는 직계가족 (혈연) 이 파악되어 실제 수급권자와 왕래를 하는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조사도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로 부양의무자가 작성을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방법 > 사유서..

감배포스팅 2023.09.2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