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가족관계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단절을 위해 상황에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의 경우 부양의무포기서 등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해결하시면되고, 접근금지 신청 등은 연락해서 제제하면 됩니다. 그외에 유일하게 변경이 되는 법은 [국적상실] 혹은 [사망] 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적을 변경하는 법입니다. 친부모의 경우 한국 국적 유지 - 한국 거주 중이라면 주민등록초본 열람을 통해 어디로 이사를 가던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부모가 인지능력판단 장애등을 앓고 있다면 현재 보호 중인 다른 가족이 대리로 확인이 가능하니 연락단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등 법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면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