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가족관계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단절을 위해 상황에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의 경우 부양의무포기서 등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해결하시면되고, 접근금지 신청 등은 연락해서 제제하면 됩니다.
그외에 유일하게 변경이 되는 법은 [국적상실] 혹은 [사망] 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적을 변경하는 법입니다. 친부모의 경우 한국 국적 유지 - 한국 거주 중이라면 주민등록초본 열람을 통해 어디로 이사를 가던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부모가 인지능력판단 장애등을 앓고 있다면 현재 보호 중인 다른 가족이 대리로 확인이 가능하니 연락단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등 법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면 열람금지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없게 할 수는 있으나 상속등의 법적문제가 생길시 피곤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국적상실-해외이민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있으나 섣부르게 실행하지 못하는 일일텐데요.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꼭 해외이민-취업비자 등 많은 방법을 알아보시고 더 나은 삶으로 향하시는 것을 응원합니다.
728x90
'감배포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은? (0) | 2024.05.13 |
---|---|
현명한 소비습관 - 돈을 똑똑하게 잘 쓰는 방법 (1) | 2024.04.18 |
가족과 인연을 끊는 방법 (0) | 2024.04.17 |
누군가와 같이 사는건 힘들다 (1) | 2023.10.05 |
도무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막막할 때 (0) | 202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