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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자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사유서 작성하는 법과 심의기간

미사 misa 2023. 9. 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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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사유서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유서입니다. 이를 작성해야 완전한 가족관계 단절로 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계속해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양 능력이 있는 직계가족 (혈연) 이 파악되어 실제 수급권자와 왕래를 하는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조사도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로 부양의무자가 작성을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방법 > 사유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관할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 후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사유서와 증빙 서류,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우편 혹은 메일로보냅니다.

제출을 하실 때에는 꼭 우체국으로 보내셔야합니다. 제 3자가 접수를 했다는 것을 인증. 혹은 본인이 직접 가서 제출합니다.

 

 

부양의무자 기피사유서 작성방법

 

이는 참고하셔서 사유서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하원칙에 의거하여,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시면 더 도움이됩니다. 서류 작성을 잘 하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한 뒤 작성 후 송달하시면 됩니다. 각각 다양한 가정사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세요.

 

1. 성장배경 

2. 가족관계 단절 시점

3. 부양의무자의 현재의 삶 (작성자의 삶, 보통 작성하고 있는 자녀의 삶)

4. 부양의무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

5. 마지막 부양의무기피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결론

 

부양의무자(보통 자녀)가 수급권자(보통 부모)와의 연락 두절,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과 현재까지의 과정을상세하게 정리 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심의 기간

 

평균적으로 달에 1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으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기간을 꼭 물어보셔서 서류 처리를 완벽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4.(서식)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1).hwp
0.01MB

 

영등포 구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서식입니다. 이는 참고만 하시고 관할 구청에서 정확한 서식을 전달 받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하시면 관할구청 > 담당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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