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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

미사 misa 2023. 8. 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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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민 기초 생활보장 사업  PDF 기준으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아들, 딸이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현재 21.10.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다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사절차를 각각 별도로 구분하고 이는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 기준등에 관해서는 각 소관과로 문의'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1. 부양의무자의 유무

2.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3. 부양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가. 부양의무자의 유무확인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보장가구에 속하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특히,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에게 실제소득에서 차감・제외하는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양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부양의무자에게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산정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 확인

 

 

PDF - 188p 확인

 

부양 능력판정 기준표애 따른 기본 개념입니다.

 

2023년도 부양능력 판정 기준표 - 소득액 확인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 파일을 하단에 같이 첨부합니다.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게시).pdf
4.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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